中방첩기관,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反간첩법 영향 없을 것"

입력 2023-10-24 12:17  

中방첩기관,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反간첩법 영향 없을 것"
외국기업 위축 우려 속 "간첩규정 명확해 합법활동 문제없다" 주장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올해 7월 강화된 중국의 '반(反)간첩법'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중국인은 물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중국 방첩기관이 '외국인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2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게시한 '반간첩법의 오해와 올바른 해석'이라는 글에서 "절대다수의 목소리는 중국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존중·지지하지만, 일부 오독(誤讀)이나 심지어 악의적인 공격이 있다"며 '외국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걱정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반간첩법 제도는 분명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다"면서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투자·업무·학업·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부는 법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간첩 행위에 관한 과학적인 개념 규정은 이번 개정의 중점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간첩' 조항을 예로 들며 ▲ 행위와 간첩 조직·대리인의 관계 ▲ 중국 국가기관과 비밀 취급 단위 등을 겨냥했는지 ▲ 사이버 공격·침입·간섭·통제·파괴 등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특정돼야 범죄가 구성된다며 "합법과 불법의 명확한 경계를 그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똑 부러지는 해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간첩 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주체는 중국 당국이므로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는데, 국가안전부의 설명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부는 개정 반간첩법 시행 후 관영 매체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간첩 식별법'을 홍보하거나 자신들이 적발한 '미국 스파이'를 잇따라 공개하는 등 활발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챗 메신저에 지난달 올린 게시물은 약 50건에 달하고, 대학들을 찾아다니며 방첩 교육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제약회사 직원의 간첩 혐의 구속 소식 등이 속속 알려지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전부는 올해 1∼8월 외자기업 설립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는 상무부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반간첩법 개정 이래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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