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입력 2023-12-29 11:40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련, 연말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중견기업 의견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8곳꼴로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3일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중견련은 이날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서 중견기업 응답자의 82.1%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는 '시간 부족'(49%),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계도기간의 적정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72.6%가 '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6개월 이상'(20.2%), '2년 이상'(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연동제 시행에 따른 애로로는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46.4%)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5.7%는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세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 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 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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