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시 낭송했다고…러 법원, 동원령 반대 시인에 징역 7년

입력 2023-12-29 15:25  

반전 시 낭송했다고…러 법원, 동원령 반대 시인에 징역 7년
증오선동·안보위협조장 혐의…독일 "크렘린, 표현자유 억압 용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시위 중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를 낭송한 시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 광장에서 열린 동원령 반대 시위의 시 낭송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아르티욤 카마르딘(3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카마르딘은 자신이 창작한 "나를 죽여라, 민병대여"라는 시를 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해당 행사에 함께 참가한 시인 예고르 슈토바(23)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카마르딘은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지지자들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나는 영웅이 아니고, 나의 신념 탓에 감옥에 갈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슈토바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나. 시를 읽은 것이 죄인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증오를 조장하고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고 후 야유했고 일부는 법정 밖으로 끌려 나와 구금됐다.
카마르딘의 변호인은 경찰이 수감 중인 카마르딘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사죄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카마르딘의 부인 알렉산드라 포포바는 선고 후 AFP에 "폭력도 아니고 시를 낭송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말했다.
포포바는 지난해 AFP와 인터뷰에서 카마르딘이 체포될 당시 경찰이 자신을 윤간하겠다고 협박하고 강력 접착제를 얼굴에 뿌렸다고 말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렘린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억압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전 시위대 수천 명이 구금되는 등 전쟁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금지됐다.
지난달에는 대형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의 가격표 5개를 반전 문구로 교체해 기소된 알렉산드라 스코칠렌코라는 예술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투옥된 것을 비롯해 러시아 야권 인사 대부분이 조국을 등지거나 수감 중이며, 알려지지 않은 시민들의 투옥 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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