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후보자격 여부 심리 시작…'내란 가담' 핵심쟁점

입력 2024-02-09 00:26  

美대법, 트럼프 후보자격 여부 심리 시작…'내란 가담' 핵심쟁점
콜로라도주 판결 놓고 연방대법서 사상 초유로 대선후보 자격 따져
대통령직 구체적 언급 않은 수정헌법 14조3항 적용 여부도 쟁점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8일 개시됐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이번 심리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다만 연방 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데다가 법리·정치적 측면 등을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에 들어갔다.
80분 정도 이어질 이번 변론의 핵심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면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폭동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
나아가 해당 조문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직이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항을 대통령직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심리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거나 콜로라도주의 판단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결정 자체를 의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각각의 방안에는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주장은 너무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 외 결정은 혼란은 물론 정치적 폭력 사태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판결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스는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엇갈린 판단이 나온 상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이어 메인주는 총무장관이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반면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단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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