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관세조사 도입…AI CCTV로 마약 밀수범 적발

입력 2024-02-27 13:00   수정 2024-02-27 13:12

온라인 관세조사 도입…AI CCTV로 마약 밀수범 적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격조작 금액 산정 기준 조작차액으로 개정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온라인으로 하는 관세 조사를 도입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 TV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 등의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은 27일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관세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관세조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간이 방문조사도 도입하는 한편, 관세조사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해 조사 기간 단축을 꾀한다.
불법 자산 유출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투기나 자금세탁 용도의 외화 밀반출입이 주로 적발된 미국·일본 등과 다자 협의체를 구축한다.
가격조작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처벌금액 산정 기준을 '물품원가'에서 '조작차액'으로 개정한다.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대상을 수입액이 100만불 이상이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AI 기반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물품 수출지표와 원자재 수입지표 간의 관계, 산업군 내 품목 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다.
마약 등의 차단을 위해 첨단 장비도 도입한다.
AI CCTV를 설치해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사람과 세관 출구를 나온 사람의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화물정보와 기존 적발 영상을 연계·분석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의 여행자 통관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한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 연계해 전산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일본과의 해상특송 제도를 운영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해상 특송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일부 물품에 대해 간이신고와 소액면세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행정규제도 전면 재정비한다. 대상은 관세청 소관의 260개 고시·훈령·예규와 1천333개의 지시·지침 등이다.
친환경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따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관세통관 전략 '그린 커스텀스(Green Customs)'도 수립한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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