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110곳…기존 아파트단지에 구도심 포함해 광역정비

입력 2024-03-06 18:00  

노후계획도시 110곳…기존 아파트단지에 구도심 포함해 광역정비
1기 신도시 아닌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 신청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 노후계획도시 110곳에서 구도심과 유휴부지까지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도·평촌·산본)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에서도 지구 내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특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6일 현재 110곳이다.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지난 1월 말 밝힌 108곳에서 한 달여 만에 2곳이 늘었다. 그사이 조성 이후 20년을 채운 택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선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 연접했으나 택지 사이 구도심·녹지가 있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근에 통합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아파트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5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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