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앞서 국내기업 영향 점검

입력 2024-03-26 06:00  

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앞서 국내기업 영향 점검
유관기관 회의…무협·코트라·산업硏·대외경제硏 등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 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18일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CRMA는 초안 발의 약 1년 만에 발효를 앞두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CRMA 최종안에 역외 기업 차별조항 등의 내용은 없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법 자체가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CRMA 이행 과정에서 연계 입법을 통해 기업 의무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대기업에 적용되는 인권·환경 의무 등 공급망 실사 지침 역시 초안에 비해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등이 3자 합의를 마친 탄소중립산업법의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유관·연구 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 역시 역외 기업 차별 요소는 없어 당장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후 입법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통해 EU의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한·EU 고위급 회담 등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우려와 건의를 EU 측에 전달해왔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기회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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