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알뜰폰 사업자에 전파사용료 1년 더 전액 감면

입력 2024-03-26 12:00  

영세 알뜰폰 사업자에 전파사용료 1년 더 전액 감면
전파법 시행령 개정…대기업·외국계 알뜰폰 기업에는 감면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도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전파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024년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당초 감면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고물가 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한을 연장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는 내년 20%, 2026년 50%를 각각 부과한 뒤 2027년 이후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대기업 계열 15개 사와 외국기업 계열 9개 사에 대해서는 올해도 감면 없이 전파 사용료를 전액 부과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월 현재 전체 알뜰폰 사업자는 모두 80개 사다.
개정안은 전파 관련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동일한 장소에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은 같은 시기에 정기 검사를 실시해 검사 수수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EMP(전자기 펄스) 방호시설 안전성 평가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종전보다 수수료 부담을 15∼40% 완화할 계획이다.
또 로봇이나 지능형 CCTV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5G 특화망) 단말기도 휴대용 이음5G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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