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관계자 징계'

입력 2024-05-13 16:48  

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관계자 징계'
장진성 작가, '진정성 있는 사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해당 보도들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당사자가 성추행범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성폭행범이 될 뻔했다고 해서 개인 명예가 파탄 지경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현재 방심위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하자고 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탐사보도 생명은 균형과 반론권 보장인데 대법원판결 후에도 최소한의 수동적 사후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개인 명예가 파탄됐음에도 관련 영상을 방치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에서도 말미에 24초간의 음성 고지만 했다. 온 가족이 3년간 겪은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장 작가는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 의결 후 방심위 앞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악의적인 보도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MBC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식거래로 2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 등이라고 발언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YTN[040300]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관련해 매각에 반대하는 인사로만 패널을 구성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와 '뉴스Q',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간접광고 상품을 드라마 장면에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 SBS[034120] TV '모범택시2'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발생한 속기 미이행 사고와 관련,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무처에서 회의 내용을 임시로 녹음하고 추후 파기하는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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