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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2인 방통위로 직무수행할 수 있게 돼 감사"

입력 2025-01-23 10:42   수정 2025-01-23 10:52

이진숙 "2인 방통위로 직무수행할 수 있게 돼 감사"
"지상파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할 일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재 선고 후 취재진에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다시는 국회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4인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말에는 "그것은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 말씀드리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사(지상파) 재허가와 거대 기업들(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가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즉각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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