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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 현실화

입력 2025-03-03 11:00  

산업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 현실화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의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청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이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을 겪을 때, 산업위기 지역으로 신청하는 기준 지표를 변경했다.
변경된 지표에는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을 포함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수, 생산 실적 감소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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