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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 "상법 개정되면 지주사·우선주·규제민감주 수혜"

입력 2025-03-10 08:30  

신한투자 "상법 개정되면 지주사·우선주·규제민감주 수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한투자증권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관련, 10일 "단기 부침은 있겠으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지주사와 우선주, 규제민감주과 관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경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행동주의 등은 방법론이 다를 뿐 후진적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은 동일하다"며 "방향성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의 상정,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지주회사의 재평가를 예상했다.
은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저평가 원인으로 더블카운팅, 터널링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지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보통주 대비 30∼60% 할인된 수준으로 거래되는 우선주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에 따른 은행권의 '상생금융' 사례를 언급하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공적 기능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상법 개정 이후 대의를 위한 기업 및 주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규제 리스크가 경감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전통 규제 산업인 금융, 유틸리티, 통신 등의 수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상법 개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부담은 있다"며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충분한 판례, 유권해석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경영 풍토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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