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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철강 관세, 볼트 등 파생상품 166개도 해당"

입력 2025-03-10 16:15  

산업부 "미 철강 관세, 볼트 등 파생상품 166개도 해당"
"범퍼 등 87개 품목, 유예 후 함량 따져 부과"…"중기 컨설팅 지원"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 그간 적용한 예외를 없애는 방식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등 파생 상품도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명했다.
산업부는 10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관세 대상 계획 공개 당시와 비교했을 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나머지 87개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는 추가 공고 때까지 25%의 관세 적용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품목에 향후 관세가 부과돼도 이들 품목에는 전체 가격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업계와 실무 회의를 이어왔다면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상의, 법무·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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