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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 가입 소상공인, 폐업 때 개별 인출금 활용"

입력 2025-03-10 16:35  

"주택연금 신규 가입 소상공인, 폐업 때 개별 인출금 활용"
"재건축 때 개별 인출로 분담금도 납부"…주금공, 시중은행 대상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부부는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시중은행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는 6개월 내 폐업을 조건으로 기존 소상공인 대출에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출은 주택연금을 지급받다가 필요에 따라 목돈을 수시 인출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폐업 시 대출 한도의 최고 90%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개별 인출은 임차보증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 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 한도의 50%까지만 가능했다.
이와 별도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때도 개별 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개별 인출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70%까지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소통해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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