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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공사 일시정지"…기재부,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입력 2025-07-09 15:00  

"폭염 땐 공사 일시정지"…기재부,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폭염탓 준공기한 완공 지연, '지체상금' 부과 말아야"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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