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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명신청자 등의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1년반' 축소

입력 2025-12-05 09:15   수정 2025-12-05 09:21

美, 망명신청자 등의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1년반' 축소
이민자 의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후 反이민 정책 더욱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이나 그 외 인도주의 차원의 체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4일(현지시간)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이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문서(EAD)의 최장 유효기간을 이같이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은 5일 이후 접수된 EAD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건과, 신청후 현재 심사절차에 계류중인 건에 적용된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망명 등을 신청한 외국인 이주자가 취업허가를 더 자주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 당국이 그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순찰 중이던 주(州)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사건(1명 사망·1명 중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제3세계로부터의 미국 이주를 영구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이민 신청건의 처리를 중단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들 19개국 출신자들의 영주권에 대해 검증을 하기로 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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