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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노벨평화상 모하마디에 추가로 징역 7년6개월

입력 2026-02-09 03:51  

이란, 노벨평화상 모하마디에 추가로 징역 7년6개월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수감 생활을 반복해온 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4)가 또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모하마디의 변호사인 모스타파 닐리는 모하마디가 지난 6일 이란 마샤드의 혁명재판소에서 범죄 모임 및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선전 활동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밝혔다.
또 모하마디가 2년간 출국 금지 및 국내 유배 조치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닐리 변호사는 모하마디가 건강 문제로 보석으로 일시 석방돼 치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이 최종이 아니며 항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이란의 사형 집행과 여성 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2001년부터 25년간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3년에는 수감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한 인권변호사의 추모식에서 연설했다가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체포됐다.
모하마디에 대한 새로운 판결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 위협 속에서 지난 6일 핵 프로그램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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