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복잡한 절차 없이 서면 확인만으로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 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총 169건이 지정돼 이 중 45개 서비스가 출시된 상태다.
하지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서비스를 변경할 때도 매번 복잡한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최신 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당국은 보안 위험이 낮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한해 출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변경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이런 보안 영향 평가가 담긴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한 뒤 즉시 바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변경에 따른 보안 영향이 '보통'이거나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일정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생성형 AI 버전 업데이트 소요 기간이 단축돼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이 반영된 서비스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의 내부 업무 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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