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우루과이, 안락사법 시행

입력 2026-04-16 06:25  

"존엄하게 죽을 권리"…우루과이, 안락사법 시행
중남미서 '입법' 통해 안락사 보장한 첫 사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안락사(존엄사) 시행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EFE 통신과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보도했다.
오르시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복잡한 결정의 중심에 있다"며 "오랜 토론과 성찰, 경청의 과정을 거쳐 우루과이의 의학적 조력 사망을 규제하는 법률의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는 작년 10월 상원에서 '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이어 중남미에서 안락사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됐다.
특히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안락사는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나 입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법에 따르면 우루과이인뿐 아니라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오남용 방지책도 담겼다. 안락사가 승인되려면 주치의 상담 및 심리평가 → 다른 전문의를 통한 객관적 검증 →주치의 재면담 및 증인 2인 입회하 최종 서면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률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상황에서 존엄하게 죽음의 과정을 맞이할 권리를 규제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buff2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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