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개월 연장 원했으나 공화 강경파가 사생활 보호장치 요구하며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의회가 내국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 외국인 도·감청법이 만료되지 않도록 일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새벽 본회의에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이 보도했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FISA 702조는 의회의 재승인이 없으면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FISA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지면서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 조항을 아무런 수정 없이 18개월 연장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FISA 702조는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정보기관이 외국인을 도·감청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확보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의회의 재연장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연장안에 미국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 장치 없는 연장에 반대했다.
이번에 의회가 오는 30일까지만 연장한 것은 강경파와 협상할 시간을 벌어 제대로 된 연장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봉책인 셈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투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오늘 밤 매우 근접했다. 법안 문구의 뉘앙스와 관련된 게 좀 있고, 답변해야 할 질문도 좀 있지만, 우리는 해낼 것"이라며 "연장은 그렇게 할 시간을 준다"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한 연장안은 상원 표결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원 의원 대다수가 주말을 맞아 워싱턴DC를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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