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의무매입' 기준 확정…생산량 3∼5% 초과 시 발동

입력 2026-05-11 16:57  

정부, '쌀 의무매입' 기준 확정…생산량 3∼5% 초과 시 발동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가격 5∼8% 하락 시에도 매입
농경연, '민간 재고량·역계절진폭' 등 수급 판단 보조지표 활용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앞서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그 구체적인 발동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로 설정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과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량과 가격 외에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추가 지표 도입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진폭을 쌀 의무 매입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농경연은 "민간재고는 초과 생산량 및 가격 기준과 별도로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물량)를 조절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며 "12월 말 민간재고량을 판단 지표로 포함하되 평년 대비 ±10%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역계절진폭은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평년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단경기 가격 하락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계절진폭은 일반적으로 가을 수확기 이후 시간이 지나며 쌀 가격이 오르는 흐름과 달리, 여름철 쌀값이 수확기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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