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KDDX 영업비밀 공개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입력 2026-05-15 18:28  

HD현대중공업, 'KDDX 영업비밀 공개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국가사업 공정성 훼손"…항고 인용·사업 차질 가능성은 작을 듯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 자료에 자사의 영업기밀이 포함돼있어 한화오션에 이를 공유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방사청은 오는 28일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달 초부터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업체 간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2년가량 지연됐다.
bin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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