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베트남 지식재산권 문제 조사 착수…"美창작자 지위 훼손"

입력 2026-05-30 10:23  

USTR, 베트남 지식재산권 문제 조사 착수…"美창작자 지위 훼손"
미국 상거래 영향 평가해 대응조치 검토…"새 관세 부과 길 열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취급 방식에 대한 무역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USTR은 29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IP 보호 및 단속 관련 베트남의 행위와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어떤 대응 조치를 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은 수개월 걸릴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베트남은 수년간 미국이 지적해온 지식재산권 관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했으나,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는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들의 경쟁적 지위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다양한 IP 단속 문제를 포함해 오랜 기간 이어진 우려들을 지속가능하면서 향후 IP 침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USTR은 지난달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중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IP 조사가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작년 4월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후 관세율을 20%로 낮췄지만, 수개월간의 협상에도 양측은 아직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장벽의 재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잇따라 무역 조사 조치를 내놓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두 건을 별도로 받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USTR에 광범위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레 민 흥 베트남 총리는 이달 초 하노이에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난 후 IP 침해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USTR 보고서 발표 직후 불법 복제 웹사이트, 위조 상품, 상표권 침해에 대해 한 달간의 단속을 명령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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