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무기계약직도 동일임금 대상…차액 지급하라"

입력 2026-06-02 10:53  

日대법원 "무기계약직도 동일임금 대상…차액 지급하라"
최고재판소 확정…상여금·수당 차액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에서 정규직과 업무 내용이 같은 '무기 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기 계약직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최근 아오모리현의 장외 마권판매소 무기계약직 사원(50대·여)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사측이 상여금과 수당 등 약 193만엔(약 1천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여성은 2002년부터 장외 마권판매소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풀타임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본급과 상여금, 주택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고 가족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사측에 3천565만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파트타임·기간제 고용노동법'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정직원에게만 주던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의 차액 등 약 586만 엔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인 센다이고등재판소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차액을 인정해 지급액을 감액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규칙이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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