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서 작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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