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全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사전 발급해야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와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최초 가입기간(6월22일~8월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첫 주(6월22∼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영업일(6월29일∼7월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가입심사가 다음 달 6∼24일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진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주말도 포함해 바로 납입을 개시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익일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지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한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올 6∼8월)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를 거치고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올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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