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6-23 14:06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조승래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영상 업계에만 주로 적용되던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게임과 음악산업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송·영화 등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돼있다. 제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웹툰 분야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콘텐츠 업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명시한 조문의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공제 대상 문화콘텐츠 항목에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진 채 대안 반영이 폐기되며 입법 공백이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작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K-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게임·음악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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