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년만에 변호사법 개정 추진…'공산당 영도 옹호' 의무 신설

입력 2026-06-24 09:33  

中, 9년만에 변호사법 개정 추진…'공산당 영도 옹호' 의무 신설

中, 9년만에 변호사법 개정 추진…'공산당 영도 옹호' 의무 신설
변호사법 개정안 심의…해외 법률서비스·형사사건 변호 확대 등도 포함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9년 만에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영도 옹호'를 변호사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변호사법 개정 초안을 심의했다.
통신은 개정 초안이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개혁 시범 성과를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고, '국내 법치'와 '대외 법치'를 종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당'과 '사회주의 법치'를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변호사 업무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갔고, 변호사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법치를 옹호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는 1996년 제정(1997년 시행) 이후 2001, 2007, 2012, 2017년에 개정된 중국 변호사법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다.
'시진핑 2기'에 개정된 현행 중국 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법 제정 목적으로 '변호사의 합법적 업무 수행 보장'과 '사회주의 법제도 건설 중 변호사의 역할 발휘' 등을 열거하고, 제2조에서는 변호사의 의무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법률의 정확한 실시 수호', '사회 공평과 정의 수호'를 규정했다.
'중국공산당'이나 '당'은 법 전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외 법률 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대외 변호사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사무소의 대외 법률 서비스 능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검찰·공안부·국가안전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 '정법기관' 및 유관 기관이 변호사 업무 수행 권리 보장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나왔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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