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차 담보 대출하면 형사처벌"…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6-06-25 06:00  

"할부·리스차 담보 대출하면 형사처벌"…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차비 등 청구해 최고 연 229% 고금리도…올해 12건 신고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 등을 청구해 실질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같은 수법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규모였으며,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다. 이자율은 선공제 및 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할부 및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채무자와 대부업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자가 할부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어 애초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한편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편취하거나,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해 과태료 및 통행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추심 과정에서 할부·리스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썼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차량 담보 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을 요구받았다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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