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송 연패' 메타, 美 29개주가 제기한 중독 소송에도 직면

입력 2026-07-01 02:50  

'SNS소송 연패' 메타, 美 29개주가 제기한 중독 소송에도 직면
법원, 메타의 소송 기각요청 불수용…8월 심리 개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州)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은 정신의학계에서 공인받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자사의 진술은 거짓일 수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 법무장관들은 SNS 중독에 대한 메타의 진술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합리적 해석을 내놨다"며 "이는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중독'을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 대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와 같은 해석에 기반한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판사는 또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고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 문제에 대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이날 함께 내렸다.
앞서 주 정부들은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 18일에 개시될 예정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외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스냅챗·틱톡 등 SNS 플랫폼의 중독 여부에 대해 개인 2천600여 명과 교육구,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메타는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앞서 '케일리.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에서는 구글과 함께 배상금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3억7천500만 달러(약 5천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미국 켄터키주 동부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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