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무화 앞두고 '배제'…중국 국가정보법이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2027년도부터 전력망 연결 기기에 의무화하는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에서 중국 기업들의 승인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업계는 "사실상의 배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송전망에 접속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대상으로 2027년도부터 '일본 사이버 보안 신뢰성 평가(JC-STAR)'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재생에너지 축전 시설의 배터리 제어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변환장치(인버터) 등이 포함된다.
현재 한국 삼성 계열사, 미국 테슬라, 독일 SMA 등 약 30개사 장비는 이미 인증을 획득했다.
반면 일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화웨이와 선그로우, 배터리 대기업인 BYD와 CATL 등 중국계 기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인증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한 중국 배터리 업체 간부는 "중국 업체만 신청이 기각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업체 배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차이는 심사 기준 때문이다.

인증 신청서에는 제품 보안이 외국의 법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지 묻는 항목이 있다.
한 컨설팅 전문가는 모든 조직과 국민이 국가 정보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법적 환경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 요인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발전·축전 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 외부에 장악되면 전력망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서방 주요국도 핵심 IoT 기기에 대한 공급망 보안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활로를 모색 중이나 제조원이 중국인 한 승인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저렴한 중국산 장비 배제에 따른 시설 설치 비용 상승 압박과 경제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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