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게임사들 "구글 상대 배상전에 대형사도 동참해야"

입력 2026-07-08 11:29  

중소 게임사들 "구글 상대 배상전에 대형사도 동참해야"
280여개 업체 집단조정 참여…앱마켓 공정경쟁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중소 게임업체들이 국내 대형 게임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게 된 구글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조정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게임산업이 구글로 인해 입은 피해 보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개 대형사가 손해배상 집단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5개 대형 게임사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게임사들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앱 마켓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로젝트 HUG'로 알려진 이같은 구글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GVP에 참여한 게임업체들에 대해서는 구글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 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조정에서 국내 280여개 게임업체를 대리하고 있는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구글로부터 '비공개 리베이트'를 받은 5개 게임사도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이번 조치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만들어놓은 앱 마켓 혁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생태계 안에서의 공정 경쟁이 이뤄지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조정에 참가 중인 게임사들이 주장하는 불법 인앱 결제 수수료 30%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2조4천900억원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진행 중인 집단조정은 비공개 배상 합의 절차로, 참여 업체명이나 금액 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라며 "대립이나 갈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5개 대형 게임사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글의 합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집단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266350]의 지현민 회장은 "대기업들이 구글과 애플과의 관계 때문에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5대 대형사들도 건강한 게임 생태계 발전을 위해 꼭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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