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만호제강에 감사인지정

입력 2026-07-08 19:44  

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만호제강에 감사인지정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001080]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 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전 담당 임원에는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출 과대계상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와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도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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