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표법 先처리 요구하며 서명 보류…거부권은 행사 안해 법 제정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11일(현지시간)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서명을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하며 미뤘으나,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효됐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회기 중이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된 지 열흘(일요일 제외) 후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회에 반송할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주택 공급 확대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했을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법으로 발효된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건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치솟는 주거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모처럼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법안 서명식을 앞두고 '세이브 법안'(투표자격보호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서명을 돌연 보류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YT는 주택법안이 대통령 서명 없이도 법으로 제정됐지만 서명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그와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