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점검…의무 위반업체 추천 취소

입력 2026-07-13 11:02  

해수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점검…의무 위반업체 추천 취소

해수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점검…의무 위반업체 추천 취소
수입통관·보세창고 반출 자료 대조…45일 이내 시장공급 여부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시장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4일 부산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 2만5천톤(t)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1차 합동점검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과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 실제 반출량을 대조해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시장 공급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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