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日공사 불러 항의…"남중국해 왈가왈부할 자격 없어"

입력 2026-07-13 10:09  

中외교부, 日공사 불러 항의…"남중국해 왈가왈부할 자격 없어"

中외교부, 日공사 불러 항의…"남중국해 왈가왈부할 자격 없어"
남중국해 공동성명·대만 문제·안보정책 등 문제 삼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외교부가 일본이 미국·필리핀 등과 함께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주중 일본대사관 고위 외교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아시아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가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긴급히 불러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공사와의 면담을 '웨젠'(約見·회동을 약속하고 만나다)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중국이 주중 외교관을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외교 용어로, 강제성을 띠는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에 해당한다.
중국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죄과를 안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의 악질적인 언행은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 법치에 도전하는 것이며 이중 잣대를 적용해 시비를 조장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과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갖게 만들고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 교섭에서 대만 문제, 일본군의 중국 내 유기 화학무기 문제, 일본 국회의원의 중국 민족 정책 관련 발언, 최근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을 맞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필리핀·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슬로베니아 등 14개국과 함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중국 영해 밖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이른바 '구단선'(九段線)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필리핀이 2013년 중국이 UNCLOS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중재 사건에 따른 것이었으나,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해군, 해경, 해상민병대 선박 등을 해당 해역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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