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0%·비과세 혜택 키운다…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
신혼부부 주택 청약기회 확대…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해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도 검토하는 등 '결혼 페널티'도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로 출시될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연계 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도 신속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결혼·출산 페널티'도 없앤다.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개선방안을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공공임대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할 경우,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1세대가 경차를 2대 소유하면 1대 유류세 환급도 허용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기업·공공기관·사회연대경제 등 모든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도 신설해 취업·창업을 연계한다.
아울러 자격·교육·경력 등 직무능력 외 프리랜서 경력정보까지 포함해 원클릭 이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일자리(10만명)와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10만명) 등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재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 트랙을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 형성을 우대 지원해 각 단계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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