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SC제일은행,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종합)

입력 2026-07-14 18:53  

우리·SC제일은행,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종합)
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한도 월 30억→10억으로 축소
SC제일은행, 모바일 비대면 주담대 중단·우대금리 축소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는다.
SC제일은행도 모기지 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점당 월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10억원으로 대폭 줄인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영업점당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약 반년 만에 다시 판매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모기지 보험 가입도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모기지 보험인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낸다.
SC제일은행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다.
SC제일은행은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MCI 신규 가입과 모바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그간 차주들에게 제공하던 주담대 영업점장 우대금리도 0.1∼0.3%포인트(p) 축소한다.
wisef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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