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우려 표명(종합)

입력 2026-07-15 11:10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우려 표명(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우려 표명(종합)
대한상의·한경협,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경총도 결정 직후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강태우 기자 =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며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380원) 높은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ykim@yna.co.kr
bur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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