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풍에 대만해협 대피한 日순시선 관련 항의…日 "과민반응"

입력 2026-07-15 08:17  

中, 태풍에 대만해협 대피한 日순시선 관련 항의…日 "과민반응"

中, 태풍에 대만해협 대피한 日순시선 관련 항의…日 "과민반응"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최근 태풍 9호 '바비'를 피하기 위해 대만해협 공해상으로 대피하자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15일 교도통신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 9∼12일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태풍 바비로 인한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대만해협 공해상으로 피해 대기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에 항의했다.
이에 일본 측은 그동안에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태풍 접근으로 인해 대만 해협으로 대피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해당 해역에 타국 선박도 대피하고 있었다며 이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중일관계 악화에 따라 중국 측이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도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계속해서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측에 대해 냉정하고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 순시선의 공해상 대피에 대해 이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최근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의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해저 측량과 해양 환경 조사를 명분으로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경선과 조사선 등을 동원한 활동을 잇달아 벌이며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일본과 필리핀이 정상회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자 중국은 해당 해역이 대만 동부에 있는 곳으로 중국이 EEZ와 대륙붕을 보유한다며, 일본·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불법·무효로 규정했다.
한편, 2022년 9월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대기했을 때 중국이 일본에 '강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취재 보조: 김지수 통신원)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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