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 온투업 스탁론 신규액 전월 30% 제한·차주한도 10억원

입력 2026-07-15 11:20  

'빚투'에 온투업 스탁론 신규액 전월 30% 제한·차주한도 10억원

'빚투'에 온투업 스탁론 신규액 전월 30% 제한·차주한도 10억원
금융당국, 16일부터 리스크 관리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업(온투업·P2P금융)의 스탁론(주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온투업권 스탁론 규모가 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월 연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때 전월 연계대출 취급액에서 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제외된다.
다만 온투업자가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잔액 이내로 관리할 경우, 이 목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주별 1인당 스탁론 한도는 1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천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3천745억원(71.5%)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온투업계는 부동산담보 대출이 주 수입원이었으나, 지난 4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대출 시장이 위축되자, 스탁론과 개인신용대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영업을 확장해 왔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면담해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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