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지정…융복합산업·마을보호 2곳

입력 2026-07-16 11:05   수정 2026-07-16 11:08

합천군,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지정…융복합산업·마을보호 2곳

합천군,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지정…융복합산업·마을보호 2곳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반려동물 특화…농촌마을보호지구엔 숲 조성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 산업, 경관, 축산 등 특정 기능의 시설을 지역 특성별로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지구다.
유형별로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특성화농업지구가 있다.
합천군이 이날 지정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각각 1곳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해 반려동물 특화형으로 조성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그곳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합천군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촌협약과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 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런 선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촌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은 2024년 3월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담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 이후 10년 단위의 농촌 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날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제도를 현장 적용한 첫 사례"라며 "농촌의 삶터·일터·쉼터의 기능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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