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참교육'은 "법대로"…선넘는 학부모 대응에 변호사 투입

입력 2026-07-17 12:10  

일본식 '참교육'은 "법대로"…선넘는 학부모 대응에 변호사 투입

일본식 '참교육'은 "법대로"…선넘는 학부모 대응에 변호사 투입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천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 대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들었고,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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