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절차 구체화

입력 2026-07-21 12:00  

전파법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절차 구체화
과기정통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와 전파차단장치 관리 제도의 세부 절차를 담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전파법은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 적합 확인이란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기기 간 전자파 영향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경우 제품을 국내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자기 적합 확인서 제출·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또 자기 적합 확인을 통해 개설·운용되는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 근거와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규정했다.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전파차단장치 사용 이력에 포함해야 할 기록 사항과 과기정통부가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사용 이력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절차도 담겼다.
binz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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