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7천855건 적발…"불법 고금리대출 주의"

입력 2026-07-21 10:56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7천855건 적발…"불법 고금리대출 주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7천855건 적발…"불법 고금리대출 주의"
대부금융협회 점검…대부금융회사·정책서민금융 상품 사칭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사의 불법광고물 총 7천85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작년(5천292건)보다 대비 2천563건(+48%)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번 점검은 포털,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을 중점 점검했다.
전체 적발광고 중 77.7%는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였다.
협회는 SNS가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확인됐다며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기술 발달로 영상형 광고가 빠르게 양산되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더 음성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적발 광고물 대다수는 대부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문구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가장하거나, '정식 등록업체', '합법 대부업체' 같은 표현과 허위 업체명·등록번호를 기재해 대부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는 "이런 형태의 불법사금융 광고는 소비자가 정책금융상품이나 합법업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한 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유인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사금융 광고물과 전화번호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기관에 전달해 불법광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금융광고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 지원 등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금융취약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대부금융의 차별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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