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자 공모

입력 2026-07-22 09:20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자 공모
민간이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LH가 감정가로 매입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매입약정 사업자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나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지난 4월 리모델링 대상을 직접매입해 용도변경 후 공급하는 '직접매입방식'의 공모를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매입약정 방식의 사업자를 모집한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천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약정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화성 동탄구 포함 15곳)내 내 우수 입지에 지은지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9월 9일까지로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LHremodeling@LH.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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