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구글 과징금 부과에 보복 관세 예고…"미국은 유럽 저금통 아냐"
사실상 '과징금 맞먹는 관세 부과' 지침…다른 국가도 타깃 삼을지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다.
EU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약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연달아 같은 방식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아무 이유 없이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80억 달러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를 "불법적이고 아주 차별적인 관행"으로 규정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이러한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전날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천만 유로(약 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해 60개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도 301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관세의 조속한 부과'를 명시한 만큼 조만간 USTR 차원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돼 관세 부과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관세 부과액 역시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관세 부과로 기운 상태다.
1974년 마련된 무역법 301조를 통해 그간 다수의 관세를 부과·집행한 터라 법정 공방이 벌어질 때 승산이 크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 투자사들은 USTR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지난 3월 철회했다. 당시 투자사들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며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원이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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