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깜깜이 공시' 막는다…투자자 보호 개선안 발표

입력 2026-07-30 12:00  

제약·바이오 '깜깜이 공시' 막는다…투자자 보호 개선안 발표
금감원, 언론 정보 제공시 가이드라인도 제정
"기업·투자자 정보격차 해소…필요시 적극 정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연구개발 현황이나 기업가치 산정 내용이 더 투명하게 공시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언론에 정보 제공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출범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 논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전문성이 높은 데다 연구개발 기간이 길어 미래 가정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현행 공시는 기업 간 편차가 크고 정보가 여러 공시로 흩어져 일반 투자자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 단계부터 정기 공시, 언론 보도 등 공시 체계 전반을 전면 개선했다.
상장 단계의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에서는 공모가 산정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 등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했다.
상장 이후 정기 공시에는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도입된다.
기존에는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완료된 사업을 포함한 전체 개발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이전 계약 공시도 정비된다.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이나 로열티처럼 조건부 수입을 확정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 처리할 때도 최소한의 사업 역량과 규모도 제공해야 한다.
수시 공시는 일반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언론 대응시 지침으로 삼을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특정 투자자에게 정보를 우선 제공해도 안 된다.
또 언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내부적으로 보도자료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심사 과정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정정 요구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 격차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안착을 위해 시장 참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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