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美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北 IT 위장취업 저지법 발의

입력 2026-07-31 23:28  

영 김 美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北 IT 위장취업 저지법 발의
국무장관에 동맹·파트너와 협력 통한 대응 권한 부여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북한 국적자의 위장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북한 인력 위장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무장관이 사이버보안을 다루는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북한의 이러한 활동 저지에 협력하도록 하고 관련 활동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장취업 활동 및 미국과 동맹의 협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북한 국적 IT 인력의 원격 위장취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법무부 차원에서 조직적 위장취업 시도를 수사해왔고 지난 4월에는 북한 근로자의 미 IT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남성 2명이 징역 9년과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북한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취업을 도와준 후 회사가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노트북을 대신 수령, 중국 등지에 있는 북한 인력이 미국에서 원격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1개국은 이날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우리는 모든 국가, 기업 및 기타 기관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북한의 수법과 기업의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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