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우려로 보류되다 올초 승인…주민 협회 "항소할 것"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법원이 31일(현지시간) 런던 도심에 초대형 중국 대사관을 건립하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중국 대사관 부지 인근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로열 민트 코트 주민 협회'가 지난 1월 대사관 건립을 조건부 승인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은 2018년 옛 조폐국 부지인 로열 민트 코트에 대사관을 짓기 위해 2만㎡(6천50평)를 2억5천500만파운드(약 5천억원)에 매입했으나 안보 우려가 제기돼 오랫동안 계획이 승인되지 못했다.
2024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중 올해 1월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야당 정치인 및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에 따른 테러 위험 증가나 첩보 활동, 반체제 인사 탄압 등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의 승인 결정은 합법적이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 결정의 합법성만 심리했고 그같은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룬 것은 아니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주민 협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추진한다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비용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 재개한다고 말했다.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을 반대해온 이언 덩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는 이날 주민 협회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사관 건립을 위해 영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앤디 버넘 총리와 대중국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